직업별 안내

2025–26 회계연도 · FY2026 신고서 기준

USQ CHARTERED ACCOUNTANTS

건설·기술직 종사자

Building and construction employees

목수, 전기공, 배관공, 타일공, 미장공, 도장공, 용접공, 조경, 현장관리자, 견습생

USQ 세금 공제 안내 — 건설·기술직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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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의 3원칙 —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이 직접 지출했고 회사에서 돌려받지 않았을 것회사가 사주거나 비용을 환급(reimbursement)해 준 물건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업무용과 개인용을 함께 쓰는 물건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공제합니다.

  3. 증빙을 보관하고 있을 것대부분의 경우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은행 명세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

What you can claim

  • 공구와 장비

    끌 세트, 그라인더, 전동 톱, 드릴, 공구함 등. 개당 $300 이하는 즉시 전액 공제, 초과 시 감가상각.

  • 공구 수리비와 보험료

    업무용 공구의 수리비, 그리고 공구 보험료 중 업무 사용분.

  • 안전화·형광조끼·보호복

    안전화, 고무장화, 미끄럼 방지 신발, 형광 안전조끼, 내화복, 장갑, 절단 방지 작업복, 방수복, 작업복(오버올).

  • 안전장비

    안전경, 고글, 안전모, 용접 헬멧, 방진 마스크, 귀마개. 수리·교체·세척비도 포함.

  • 자외선 차단 용품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 선크림, 챙 넓은 모자, 선글라스(도수 있는 선글라스 포함). 개인적으로도 쓴다면 업무 사용분만.

  • 세탁비

    보호복과 유니폼의 세탁·건조·다림질. 드라이클리닝과 수선은 실제 금액으로 청구합니다.

  • 현장 간 이동

    같은 날 한 현장에서 다른 현장으로 이동한 거리. 고정된 근무지 없이 하루에 여러 현장을 계속 옮겨 다니는 경우에는 집에서 첫 현장까지, 마지막 현장에서 집까지도 공제됩니다.

  • 부피가 큰 공구를 옮기는 통근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①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공구이고, ② 크기나 무게 때문에 차로만 옮길 수 있을 만큼 부피가 크며, ③ 현장에 안전한 보관 장소가 없고, ④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할 것.

  • 면허·자격 갱신

    배관공 면허, 중장비 면허 등 현재 일을 계속하기 위한 갱신비. 일반 운전면허는 제외됩니다.

  • 업무 관련 교육

    현재 하는 일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과정. 수업료, 교재, 문구류, 교육장까지의 교통비.

  • 초과근무 식대

    초과근무 수당을 소득명세서에 별도로 받고 신고한 경우. 2025-26년 기준 1회 $38.65까지는 영수증 없이 가능합니다.

  • 전화·인터넷 업무 사용분

    업무 사용 비율만큼. $50을 넘으면 사용 내역이 필요합니다.

  • 노조 회비

    전액 공제됩니다.

공제할 수 없는 항목

What you cannot claim

  • 집과 고정 현장 사이 통근

    거리가 멀어도, 교대·대기 근무여도, 가는 길에 자재를 픽업해도 개인 비용입니다. 회사가 교통수당을 줘도 그 자체로 공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현장에 보관 장소가 있는 경우의 공구 운반

    안전한 공구함이나 창고가 제공되는데도 집에 가져간다면 본인 선택이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처음 취득하는 면허·자격증

    취업하기 위해 따는 면허(예: 벽돌공 면허, 화이트카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갱신만 가능합니다.

  • 일반 운전면허 취득·갱신

    운전이 업무 조건이어도 개인 비용입니다. 중장비 등 특수면허의 추가 비용만 공제됩니다.

  • 청바지·작업 바지·일반 셔츠·운동화

    보호 기능이 없는 평상복은 회사가 요구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평소 근무일의 식사

    초과근무 수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개인 비용입니다.

  • 벌금과 과태료

    업무 중 발생한 신호위반·과속·적재물 위반 벌금 모두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거나 환급한 것

    회사가 안전모·마스크·보안경을 지급하거나 본인이 산 것을 환급해 준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LAFHA로 지원받은 숙식비

    생활지원수당(living-away-from-home allowance)으로 지급받은 숙박·식사는 신고도 공제도 하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

Key thresholds — 2025–26

자동차Car expenses
킬로미터당 88센트, 연간 최대 5,000km까지. 이 방법을 쓰면 연료비·정비비·보험료를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택근무Working from home
시간당 70센트 고정요율. 실제 재택 근무시간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추정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탁Laundry
업무복만 세탁한 경우 1회당 $1, 개인 옷과 함께 세탁한 경우 1회당 50센트. 연간 $150 이하면 영수증이 없어도 됩니다.
경비 합계 $300Total work expenses
업무 관련 경비 합계가 $300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항목에 대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물품 1개당 $300Single asset limit
개당 $300 이하는 구입한 해에 전액 공제. $300을 넘으면 사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decline in value)합니다.
전화·인터넷Phone and internet
업무 사용이 부수적이고 청구액이 $50 이하면 별도 기록이 필요 없습니다. $50을 넘으면 사용 내역이 필요합니다.
소액 경비Small expenses
건당 $10 이하는 연간 총 $200까지 메모(날짜·판매처·금액·내용)로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Record retention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자산은 마지막으로 공제한 해로부터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