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별 안내

2025–26 회계연도 · FY2026 신고서 기준

USQ CHARTERED ACCOUNTANTS

건설·기술직 종사자

Building and construction employees

목수, 전기공, 배관공, 타일공, 미장공, 도장공, 용접공, 조경, 현장관리자, 견습생

USQ 세금 공제 안내 — 건설·기술직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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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의 3원칙 —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이 직접 지출했고 회사에서 돌려받지 않았을 것 — 회사가 사주거나 비용을 환급(reimbursement)해 준 물건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 — 업무용과 개인용을 함께 쓰는 물건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공제합니다.

  3. 증빙을 보관하고 있을 것 — 대부분의 경우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은행 명세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

What you can claim

  • 공구와 장비

    Tools and equipment

    끌 세트, 그라인더, 전동 톱, 드릴, 공구함 등. 개당 $300 이하는 즉시 전액 공제, 초과 시 감가상각.

  • 공구 수리비와 보험료

    Tool repairs and insurance

    업무용 공구의 수리비, 그리고 공구 보험료 중 업무 사용분.

  • 안전화·형광조끼·보호복

    Safety boots, hi-vis vests and protective clothing

    안전화, 고무장화, 미끄럼 방지 신발, 형광 안전조끼, 내화복, 장갑, 절단 방지 작업복, 방수복, 작업복(오버올).

  • 안전장비

    Safety equipment

    안전경, 고글, 안전모, 용접 헬멧, 방진 마스크, 귀마개. 수리·교체·세척비도 포함.

  • 자외선 차단 용품

    Sun protection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 선크림, 챙 넓은 모자, 선글라스(도수 있는 선글라스 포함). 개인적으로도 쓴다면 업무 사용분만.

  • 세탁비

    Laundry

    보호복과 유니폼의 세탁·건조·다림질. 드라이클리닝과 수선은 실제 금액으로 청구합니다.

  • 현장 간 이동

    Travel between sites

    같은 날 한 현장에서 다른 현장으로 이동한 거리. 고정된 근무지 없이 하루에 여러 현장을 계속 옮겨 다니는 경우에는 집에서 첫 현장까지, 마지막 현장에서 집까지도 공제됩니다.

  • 부피가 큰 공구를 옮기는 통근

    Commuting because you carry bulky tools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①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공구이고, ② 크기나 무게 때문에 차로만 옮길 수 있을 만큼 부피가 크며, ③ 현장에 안전한 보관 장소가 없고, ④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할 것.

  • 면허·자격 갱신

    Renewing a licence or ticket

    배관공 면허, 중장비 면허 등 현재 일을 계속하기 위한 갱신비. 일반 운전면허는 제외됩니다.

  • 업무 관련 교육

    Work-related training

    현재 하는 일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과정. 수업료, 교재, 문구류, 교육장까지의 교통비.

  • 초과근무 식대

    Overtime meals

    초과근무 수당을 소득명세서에 별도로 받고 신고한 경우. 2025-26년 기준 1회 $38.65까지는 영수증 없이 가능합니다.

  • 전화·인터넷 업무 사용분

    Work use of your phone and internet

    업무 사용 비율만큼. $50을 넘으면 사용 내역이 필요합니다.

  • 노조 회비

    Union fees

    전액 공제됩니다.

공제할 수 없는 항목

What you cannot claim

  • 집과 고정 현장 사이 통근

    Travel between home and a regular site

    거리가 멀어도, 교대·대기 근무여도, 가는 길에 자재를 픽업해도 개인 비용입니다. 회사가 교통수당을 줘도 그 자체로 공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현장에 보관 장소가 있는 경우의 공구 운반

    Carrying tools when the site has storage

    안전한 공구함이나 창고가 제공되는데도 집에 가져간다면 본인 선택이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처음 취득하는 면허·자격증

    Your first licence or ticket

    취업하기 위해 따는 면허(예: 벽돌공 면허, 화이트카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갱신만 가능합니다.

  • 일반 운전면허 취득·갱신

    Getting or renewing an ordinary driver's licence

    운전이 업무 조건이어도 개인 비용입니다. 중장비 등 특수면허의 추가 비용만 공제됩니다.

  • 청바지·작업 바지·일반 셔츠·운동화

    Jeans, work pants, ordinary shirts and sneakers

    보호 기능이 없는 평상복은 회사가 요구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평소 근무일의 식사

    Meals on a normal workday

    초과근무 수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개인 비용입니다.

  • 벌금과 과태료

    Fines and penalties

    업무 중 발생한 신호위반·과속·적재물 위반 벌금 모두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거나 환급한 것

    Anything your employer supplied or reimbursed

    회사가 안전모·마스크·보안경을 지급하거나 본인이 산 것을 환급해 준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LAFHA로 지원받은 숙식비

    Accommodation and meals covered by a LAFHA

    생활지원수당(living-away-from-home allowance)으로 지급받은 숙박·식사는 신고도 공제도 하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

Key thresholds — 2025–26

자동차Car expenses
킬로미터당 88센트, 연간 최대 5,000km까지. 이 방법을 쓰면 연료비·정비비·보험료를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택근무Working from home
시간당 70센트 고정요율. 실제 재택 근무시간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추정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탁Laundry
업무복만 세탁한 경우 1회당 $1, 개인 옷과 함께 세탁한 경우 1회당 50센트. 연간 $150 이하면 영수증이 없어도 됩니다.
경비 합계 $300Total work expenses
업무 관련 경비 합계가 $300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항목에 대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물품 1개당 $300Single asset limit
개당 $300 이하는 구입한 해에 전액 공제. $300을 넘으면 사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decline in value)합니다.
전화·인터넷Phone and internet
업무 사용이 부수적이고 청구액이 $50 이하면 별도 기록이 필요 없습니다. $50을 넘으면 사용 내역이 필요합니다.
소액 경비Small expenses
건당 $10 이하는 연간 총 $200까지 메모(날짜·판매처·금액·내용)로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Record retention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자산은 마지막으로 공제한 해로부터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