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의 3원칙 —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지출했고 회사에서 돌려받지 않았을 것 — 회사가 사주거나 비용을 환급(reimbursement)해 준 물건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 — 업무용과 개인용을 함께 쓰는 물건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공제합니다.
증빙을 보관하고 있을 것 — 대부분의 경우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은행 명세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
What you can claim
직업 전용 의류
셰프 체크무늬 바지, 흰색 셰프 재킷처럼 그 직업임을 드러내는 옷은 공제 가능합니다.
보호 장비·의류
미끄럼 방지 신발, 앞치마, 내열복, 자상 방지 장갑 등 실제 부상·질병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물품.
회사 로고가 있는 필수 유니폼
회사 규정으로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로고가 영구히 부착된 유니폼. 구입·수선·교체비 모두 포함.
세탁비
위 세 가지에 해당하는 옷의 세탁·건조·다림질. 평상복 세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칼과 조리도구
본인이 구입한 셰프 나이프, 조리기구 등 업무에 사용하는 도구.
같은 날 두 직장 사이 이동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바로 이동한 거리(양쪽 다 집이 아닐 것). 같은 고용주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한 경우도 포함.
면허·자격증 갱신
RSA, 식품위생증 등 현재 일을 계속하기 위해 갱신하는 비용.
응급처치 과정
본인이 사업장의 지정 응급처치 담당자이고 교육이 필요한 경우.
초과근무 식대
초과근무 수당(overtime meal allowance)을 별도 항목으로 받았고 그 수당을 소득에 신고한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 중 사 먹은 식사비. 2025-26년 기준 1회 $38.65까지는 영수증 없이 가능합니다.
업무 관련 교육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기술을 유지·향상시키거나 현재 직장에서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과정.
전화·인터넷 업무 사용분
본인 휴대폰을 업무에 쓴 비율만큼.
노조·협회 회비
소득명세서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명세서가 증빙이 됩니다.
공제할 수 없는 항목
What you cannot claim
검은 바지·흰 셔츠 등 평상복
회사가 입으라고 요구해도, 그 옷을 일할 때만 입어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웨이터의 흑백 복장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집과 직장 사이 통근
거리가 멀어도, 새벽·심야 근무라도, 하루에 여러 번 오가도, 스플릿 시프트여도 개인 비용입니다.
근무 중 먹는 식사·간식·음료
평소 근무시간 중 식사는 개인 비용입니다. 위의 초과근무 식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예외입니다.
머리·화장·미용 관리
회사가 단정한 용모를 요구하더라도 개인 비용입니다.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일할 때 필요하더라도 개인 비용입니다.
운전면허 취득·갱신
운전이 업무 조건이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 취득하는 RSA·자격증
취업을 위해 미리 따는 자격증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갱신은 가능합니다.
벌금·과태료
업무 중 발생한 주차 위반, 과속 벌금 모두 공제 불가.
회사가 제공하거나 환급해 준 모든 것
도구, 보호장비, 유니폼 세탁, 교육비 등.
금액 기준
Key thresholds — 2025–26
- 자동차Car expenses
- 킬로미터당 88센트, 연간 최대 5,000km까지. 이 방법을 쓰면 연료비·정비비·보험료를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택근무Working from home
- 시간당 70센트 고정요율. 실제 재택 근무시간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추정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탁Laundry
- 업무복만 세탁한 경우 1회당 $1, 개인 옷과 함께 세탁한 경우 1회당 50센트. 연간 $150 이하면 영수증이 없어도 됩니다.
- 경비 합계 $300Total work expenses
- 업무 관련 경비 합계가 $300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항목에 대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물품 1개당 $300Single asset limit
- 개당 $300 이하는 구입한 해에 전액 공제. $300을 넘으면 사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decline in value)합니다.
- 전화·인터넷Phone and internet
- 업무 사용이 부수적이고 청구액이 $50 이하면 별도 기록이 필요 없습니다. $50을 넘으면 사용 내역이 필요합니다.
- 소액 경비Small expenses
- 건당 $10 이하는 연간 총 $200까지 메모(날짜·판매처·금액·내용)로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보관 기간Record retention
-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자산은 마지막으로 공제한 해로부터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