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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금신고 시즌 — ATO가 올해 눈여겨보는 것

14 August 2026 United Square Chartered Accountants 7 min read
2026년 세금신고 시즌 — ATO가 올해 눈여겨보는 것

7월이 지나면서 세금신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매년 이맘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언제 신고하는 게 좋으냐"와 "재택근무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7월 초에 서둘러 신고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ATO는 7월 초 성급한 신고를 자제하라고 매년 안내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용주의 급여 정보, 은행 이자, 배당금, 정부 지급금 등 자동으로 채워지는 자료(pre-fill)가 7월 말경에야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들어오기 전에 신고하면 본인이 기억에 의존해 금액을 적게 되고, 나중에 ATO 자료와 맞지 않아 수정 요청을 받게 됩니다. ATO는 7월 초에 신고할 경우 신고서에 오류로 표시될 가능성이 두 배로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myGov에서 고용주가 소득을 "Tax ready" 로 표시했는지, 은행과 증권사 자료가 들어왔는지 보시면 됩니다. 저희에게 맡기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완전히 들어온 뒤 작업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릅니다.

2. 재택근무 — 시간당 70센트

2025–26 회계연도의 고정 요율(fixed rate)은 시간당 70센트입니다. 참고로 2024–25년도 70센트, 그 이전인 2022–23년과 2023–24년은 67센트였습니다.

70센트에 포함되는 항목

이 요율 하나로 아래 비용이 모두 커버됩니다.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가정용 및 모바일 인터넷·데이터 요금
  •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사용료
  • 냉난방과 조명에 쓰인 전기·가스 요금
  • 문구류 및 컴퓨터 소모품

즉 "인터넷 요금 따로, 전기세 따로"가 아니라 시간당 70센트에 이미 다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따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

  • 컴퓨터, 책상, 의자 등 감가상각 자산 (금액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업무용 장비의 수리 및 유지 비용
  • 전용 사무 공간이 있는 경우의 청소 비용

기록 — 여기가 진짜 관건입니다

ATO가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첫째, 연중 실제 근무 시간 전체를 기록해야 합니다. 근무 기록표, 로스터, 일지 등이 인정됩니다. "주 3일 정도 재택했으니 대략 이 정도"라는 추정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주치를 기록해 1년으로 환산하는 방식도 지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요율에 포함된 각 비용 항목마다 최소 한 장의 청구서나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전기 요금 고지서 한 장, 인터넷 요금 고지서 한 장 하는 식입니다.

셋째, 기록은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작년 숫자를 그대로 복사해 넣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방법입니다. ATO는 전년도와 동일한 재택근무 청구 금액을 특히 눈여겨봅니다.

3. 올해도 반복되는 3대 점검 영역

ATO가 해마다 중점적으로 보는 영역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역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
업무 관련 경비근거 없는 재택근무 청구, 사적 사용분 미분리, 영수증 부재
임대 부동산수리비와 자본적 지출의 혼동, 이자 비용 안분 오류, 임대 기간 계산
미신고 소득부업 소득, 플랫폼 수입, 해외 소득, 암호화폐 처분

임대 부동산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ATO는 임대 부동산 소유자 10명 중 9명의 신고서에 오류가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대부분은 고의가 아니라 수리비(즉시 공제)와 개량비(감가상각) 구분, 그리고 대출 이자 안분에서 발생합니다.

미신고 소득도 예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ATO는 은행, 증권사, 암호화폐 거래소, 배달·차량공유 플랫폼, 부동산 관리업체,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모를 것이라는 전제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4.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반대로, 청구할 수 있는데 빠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소득 보호 보험료 (생명보험·상해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세무 관련 비용 — 전년도 세무 대리인 수수료, 세무 자문 비용
  • 자기계발·교육비 — 현재 소득 활동과 충분한 관련이 있는 경우
  • 업무용 차량 주행 — 로그북 또는 킬로미터당 요율 방식
  • 기부금 — 등록된 공제 가능 기부처(DGR)에 $2 이상 기부한 경우
  • 업무 전용 구독료 및 도구

정리하면

  1. 7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자료가 다 들어온 뒤 신고하십시오
  2. 재택근무 시간은 연중 실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3. 70센트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중복 청구하지 마십시오
  4. 임대 부동산이 있으시면 수리비와 개량비 구분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5. 부수입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나중에 발견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기록이 완전하지 않아 걱정되신다면 그대로 알려 주십시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청구하는 것보다, 청구 가능한 범위를 정확히 잡는 편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회계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ATO — Working from home expenses (Fixed rate method), Deductions you can claim, Tax time focus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