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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가 계약자인가 — ABN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14 August 2026 United Square Chartered Accountants 7 min read
직원인가 계약자인가 — ABN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ABN이 있으니까 계약자입니다."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말이자, 가장 자주 틀리는 판단입니다.

ABN 보유 여부는 근로자 구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인보이스를 받았는지, 본인이 계약자이길 원했는지, 서로 그렇게 합의했는지도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잘못 분류하면 몇 년치 퇴직연금과 가산금을 소급해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페이데이 슈퍼(Payday Super) 로 미납 퇴직연금의 대가가 훨씬 커졌습니다. 종전에는 분기 단위로 정산할 여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급여 지급일마다 7영업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미납액에는 미납 원금 + 일할 복리 이자 + 60%의 행정 가산금이 붙습니다.

계약자로 분류해 두었던 사람이 나중에 직원으로 판정되면, 그 기간 전체가 미납으로 잡힙니다. 예전에도 부담이었지만 지금은 규모가 다릅니다.

판단 기준은 "관계 전체"입니다

호주에서 직원과 계약자를 나누는 기준은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관계 전체의 성격입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실제 조건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약서가 실제 업무 방식과 다르다면 문제가 되지만, 잘 작성된 계약서 없이 시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실무적으로 아래 항목들을 함께 봅니다.

항목직원에 가까움계약자에 가까움
업무 통제권언제·어디서·어떻게 일할지 사업주가 정함결과만 정해지고 방식은 본인이 정함
대체 가능성본인이 직접 일해야 함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있음
도구와 장비사업주가 제공본인이 제공
보수 방식시간·기간 기준결과물·성과 기준
사업 위험사업주가 부담본인이 부담 (하자 보수 등)
조직 편입사업의 일부로 일함자기 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를 제공

어느 한 항목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자기 공구를 가져온다"는 사실 하나로 계약자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자에게도 퇴직연금을 내야 하는 경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세법상 계약자로 보더라도, 주로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목적상 직원으로 취급됩니다. 즉 ABN이 있고 인보이스를 발행하더라도, 실질이 "그 사람의 노동"을 사는 것이라면 퇴직연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용실, 요식업, 청소, 배달, 소규모 건설 현장처럼 개인이 자기 노동을 제공하는 업종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잘못 분류했을 때 발생하는 것들

  • 퇴직연금 미납분과 가산금(SGC) — 원금, 이자, 60% 행정 가산금
  • 원천징수(PAYG withholding)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 급여세(payroll tax) — 주별로 계약자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연차·병가·해고 관련 청구 — Fair Work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미가입 문제

특히 급여세는 각 주 세무당국이 별도의 계약자 규정을 두고 있어, ATO 기준으로 계약자라 하더라도 급여세 목적상으로는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점검하실 사항

  1. 계약자로 분류한 인원을 모두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몇 명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2. 각각에 대해 서면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다면 그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3. 계약서 내용과 실제 업무 방식이 일치하는지 보십시오. 계약서에는 "본인이 시간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매일 정해진 시각에 출근한다면, 계약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 주로 노동력만 제공받는 관계인지 판단하십시오. 그렇다면 퇴직연금 대상입니다.
  5. 애매한 경우는 상담을 받으십시오. 이 판단은 나중에 뒤집혔을 때의 비용이 사전 확인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이미 잘못되어 있다면

발견하신 경우 조용히 두는 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페이데이 슈퍼 체계에서는 자진 신고 시점에 따라 행정 가산금이 감면되며, 이력이 깨끗한 고용주가 빠르게 신고하면 상당 부분이 면제됩니다. ATO가 STP 데이터와 펀드 데이터를 대조해 먼저 찾아내는 경우와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분류에 확신이 서지 않는 인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계약 형태, 실제 업무 방식, 보수 구조를 함께 보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회계·고용 관련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분류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ATO — Employee or independent contractor; Super for contractors; Payday Su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