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의 3원칙 —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지출했고 회사에서 돌려받지 않았을 것 — 회사가 사주거나 비용을 환급(reimbursement)해 준 물건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 — 업무용과 개인용을 함께 쓰는 물건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공제합니다.
증빙을 보관하고 있을 것 — 대부분의 경우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은행 명세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
What you can claim
교구와 수업 자료
Teaching aids and classroom materials
스티커, 물감, 포스터, 지도, 과학·요리·재봉 수업 재료, 학생 시상품. 본인이 사고 학교에서 환급받지 않은 것.
문구류
Stationery
업무에 사용하는 노트, 다이어리, 펜 등.
전문 서적과 구독
Professional books and subscriptions
업무와 직접 연결되는 서적·학술지. 권당 $300 이하면 즉시 공제, 초과하면 감가상각. 여러 해에 걸친 구독은 기간에 나누어 공제합니다.
노트북·태블릿
Laptops and tablets
$300을 넘으면 사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개인적으로도 쓴다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청구합니다.
소풍·캠프·현장학습
Excursions, camps and field trips
교육과정과 관련된 활동에 인솔자로 참여하며 본인이 부담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교사 등록 갱신
Renewing your teacher registration
현재 일을 계속하기 위한 교사 등록(teacher registration) 갱신비.
전문성 개발과 교육과정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courses
현재 가르치는 일의 기술을 유지·향상시키거나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과정. 수업료, 교재, 학술지, 문구류.
세미나·학회 참가비
Seminars and conferences
참가비와 교통비.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와 식비까지. 사적인 일정이 함께 있으면 업무 비율만큼만 청구합니다.
재택 채점·수업 준비
Marking and lesson preparation at home
집에서 일한 실제 시간 × 시간당 70센트. 재택 근무시간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용 서재가 있으면 책상·의자의 감가상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넷 업무 사용분
Work use of your phone and internet
학부모 연락, 수업 준비 등 업무 사용 비율만큼.
캠퍼스 간 이동과 학생 인솔
Travel between campuses and escorting students
같은 날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이동한 거리, 학생을 행사장이나 수영장으로 인솔한 거리.
야외 수업 자외선 차단
Sun protection for outdoor teaching
체육 수업 등 장시간 야외에서 가르치는 경우 모자, 선크림, 선글라스.
응급처치 과정
First aid courses
본인이 지정 응급처치 담당자이고 교육이 요구되는 경우.
노조·교원단체 회비
Union and teachers' association fees
전액 공제됩니다.
공제할 수 없는 항목
What you cannot claim
집과 학교 사이 통근
Travel between home and school
대체교사로 매번 다른 학교에 가더라도, 갑자기 호출을 받아도 개인 비용입니다.
학부모 상담을 위한 방문 이동
Travel to meet parents
공제 대상 업무 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초 교사 등록비와 최초 Working With Children Check
Your first teacher registration and first Working With Children Check
취업 전에 자격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갱신은 가능합니다.
본인 자녀의 교육비
Your own children's education
학비, 자녀용 아이패드·노트북·책상·계산기·노트·펜 모두 개인 비용입니다.
보육비
Childcare
방학 중 돌봄, 방과 전후 돌봄 포함.
평상복
Everyday clothing
정장이나 일상복, 그리고 그 세탁비. 일하다 옷이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 중 식사와 교직원 회식
Meals at work and staff functions
식대 수당을 받아도 개인 비용이며, 교직원 저녁 모임 등 사교 행사 비용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직업을 바꾸기 위한 교육
Study to change careers
예를 들어 교사가 회계학을 공부하는 경우. 스트레스 관리 과정도 제외됩니다.
예방접종
Vaccinations
학교에서 요구하더라도 개인 의료비로 봅니다.
학생에게 주는 선물이나 학생 점심값
Gifts for students or buying students' lunches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 뉴스·잡지 구독, 음악 스트리밍
General news, magazine and music streaming subscriptions
업무 관련성이 부수적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
Key thresholds — 2025–26
- 자동차Car expenses
- 킬로미터당 88센트, 연간 최대 5,000km까지. 이 방법을 쓰면 연료비·정비비·보험료를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택근무Working from home
- 시간당 70센트 고정요율. 실제 재택 근무시간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추정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탁Laundry
- 업무복만 세탁한 경우 1회당 $1, 개인 옷과 함께 세탁한 경우 1회당 50센트. 연간 $150 이하면 영수증이 없어도 됩니다.
- 경비 합계 $300Total work expenses
- 업무 관련 경비 합계가 $300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항목에 대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물품 1개당 $300Single asset limit
- 개당 $300 이하는 구입한 해에 전액 공제. $300을 넘으면 사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decline in value)합니다.
- 전화·인터넷Phone and internet
- 업무 사용이 부수적이고 청구액이 $50 이하면 별도 기록이 필요 없습니다. $50을 넘으면 사용 내역이 필요합니다.
- 소액 경비Small expenses
- 건당 $10 이하는 연간 총 $200까지 메모(날짜·판매처·금액·내용)로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보관 기간Record retention
-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자산은 마지막으로 공제한 해로부터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