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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비 5,000km, 무조건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28 October 2026 Mark Kim 2 min read
차량비 5,000km, 무조건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ATO)이 3주 사이에 차량 경비에 대해 두 번 발표했습니다. 한 번은 제대로 청구하는 방법, 한 번은 km당 공제 방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세청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같은 실수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실수는 이것입니다. 5,000km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숫자"로 생각하는 것. 실제로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금액의 상한선일 뿐입니다.

두 가지 방식

km당 공제(cents per kilometre). 업무용 주행 1km당 정액으로 청구하며, 차량 1대당 연간 5,000km까지입니다. 요율은 2026-27년도 91센트, 2025-26년도 88센트입니다. 지금 저희가 신고해 드리고 있는 신고서에 적용되는 것은 88센트입니다.

이 요율은 모든 비용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료, 등록비, 보험, 정비, 타이어, 감가상각까지 전부입니다. 이 요율로 청구하신 뒤 운행 비용을 따로 또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운행일지(logbook). km 상한이 없습니다. 연속 12주간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 사용 비율을 산출하고, 감가상각을 포함한 실제 비용의 그 비율만큼 청구합니다. 손이 더 가지만, 업무용 주행이 실제로 5,000km를 넘는 분께는 대체로 훨씬 유리합니다.

많은 분이 건너뛰시는 부분

km당 공제는 영수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km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5,000km는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합리적인 답변은 이렇습니다. 주 3회 현장 방문, 편도 약 18km, 연 44주 근무.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계산이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5,000km입니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한선에 정확히 맞춘 동그란 숫자에 아무 근거가 없으면 세무조사에서 가장 쉽게 조정되는 항목이며, 보통 일부가 아니라 전액 부인됩니다.

대표적인 기간의 운행 기록이나 평소 이동 패턴을 메모해 두시는 것만으로 비용은 들지 않고 이 문제는 영구히 해결됩니다.

예전부터 인정되지 않는 것

집과 직장 사이의 출퇴근 거리는 개인 비용입니다. 직장이 아무리 멀어도, 출근이 아무리 일러도, 대중교통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이 계속 강조하는 나머지 절반이 이 부분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현장에 둘 수 없는 부피가 큰 공구를 운반하는 경우, 같은 날 서로 다른 두 직장 사이를 이동하는 경우, 직장에서 고객처로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 등입니다. 해당되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외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안전하게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시는 경우

개인사업자(sole trader)는 근로 경비가 아니라 사업 스케줄로 청구하지만, 방식과 5,000km 상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량이 법인이나 신탁 명의이고 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이는 부가급여세(FBT) 영역이 되며, 이는 별개의 사안이라 연말이 지난 뒤보다 그 전에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USQ 고객님께서는 km 추정치를 보내주실 때 산출 근거도 함께 적어주십시오. 총합만이 아니라 패턴을요. 한 줄이면 되고, 인정되는 청구와 삭제되는 청구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행 전 반드시 저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