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1일부터 근로 관련 경비(work-related expenses)를 청구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습니다. 영수증이나 증빙 없이 최대 $1,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입니다.
공짜 돈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소식을 듣고 영수증 보관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가장 손해를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나
표준공제는 세법 제25-130조(section 25-130)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금 진행 중인 2026–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2027년 7월부터 저희가 진행해 드리는 세금신고에 처음 반영됩니다.
공제액을 결정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상한은 $1,000입니다. 영수증을 한 장도 제출하지 않고 이 금액까지 근로 관련 경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공제액은 $1,000과 총 근로소득(labour income) 중 적은 쪽입니다. 올해 급여소득이 $600이라면 표준공제도 $600입니다.
- 기존 공제에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실제 근로 경비를 청구하시면 표준공제는 청구하신 금액만큼 1:1로 줄어듭니다. $1,000에 실제 경비를 더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큰 금액 하나를 받으시는 구조입니다.
근로 관련이 아닌 공제 — 임대 부동산 경비, 기부금, 저희에게 지급하시는 세무 수수료 등 — 은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리해지시는 분
실제 근로 경비가 적으신 분께는 분명한 이득입니다. 휴대폰 요금 외에 특별한 경비가 없는 사무직, 영수증을 따로 모아두신 적이 없는 분, 유니폼이나 공구가 필요 없는 파트타임 근로자 — 이런 경우 지금까지 몇백 달러를 청구하시거나 아예 청구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최대 $1,000까지 가능합니다.
그대로 두셔야 하는 분
기술직, 미용실, 주방, 병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면 실제 청구액이 이미 $1,000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구, 보호장비, 필수 유니폼과 세탁비, $300 초과 장비의 감가상각(depreciation), 업무 간 이동 차량비 — 이런 항목들은 금세 상한을 넘어섭니다.
이런 경우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경비를 청구하시고, 증빙 규정도 종전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장 주의하실 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
10월에 "그냥 $1,000 표준공제를 받자"고 결정하시고 영수증을 버리셨는데, 다음 해 7월에 실제 경비가 $1,800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800의 공제를 포기하신 것이 됩니다. 게다가 마음을 바꾸셔도 $1,800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수증을 보관하는 비용은 상자 하나, 또는 휴대폰 사진 한 장입니다. 보관하지 않으시는 비용은 매년 영구적으로 공제가 $1,000에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조언은 작년과 같습니다. 모두 보관해 주십시오. 신고 시점에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저희가 계산해서 유리한 쪽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
$1,000 한도는 이미 법률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 해석 — 특히 감가상각 자산 및 급여 패키지 혜택과의 관계 — 은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국세청(ATO)의 초안 해석지침 LCR 2026/D5는 2026년 10월 9일 의견수렴이 마감되었고, 최종본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위의 실무적인 조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USQ 고객님이시라면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늘 보내주시던 자료를 그대로 보내주시면, 신고 전에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행 전 반드시 저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