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1편과 2편에서 다룬 양도소득세와 네거티브 기어링은 이미 법률로 확정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편은 성격이 다릅니다.
가족 신탁에 대한 30% 최저세율은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ATO 안내에도 "이 조치는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not yet law)"라고 명시되어 있고, 재무부(Treasury)는 협의 문서를 통해 17개의 미해결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져 놓은 상태입니다. 요즘 "신탁이 30% 세금을 낸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된 내용
2028년 7월 1일부터 재량 신탁의 과세소득에 대해 수탁자(trustee) 단계에서 30% 최저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신탁이 소득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면 각 수익자의 한계세율로 과세되고, 신탁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개정 후에는 신탁 단계에서 먼저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중과세는 어떻게 처리되나 — 여기가 핵심입니다
개인 수익자는 수탁자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offset) 를 받습니다. 즉 한계세율이 30%를 넘는 개인 수익자에게는 실질적인 부담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쪽입니다.
법인 수익자(corporate beneficiary)에게는 이 공제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버킷 컴퍼니(bucket company) 구조 — 신탁 소득을 법인에 배분해 30% 법인세율로 묶어 두는 방식 — 가 정면으로 겨냥된 것입니다. 공제 없이 신탁 단계 30%와 법인 단계 과세가 겹치면 실효세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외 대상으로 제안된 것
현재까지 제외 대상으로 거론되는 항목입니다.
- 1차산업(primary production) 소득
- 고정 신탁(fixed trust)
- 다수 수익자 신탁(widely held trust)
- 퇴직연금 펀드
- 특별장애신탁(special disability trust)
- 상속재산(deceased estate)
- 자선 신탁
- 예산안 발표일 이전에 설정된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 — 발표일 이후 설정분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재량 신탁"과 "고정 신탁"의 경계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도 현행 정의가 의도보다 넓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롤오버
신탁 자산을 법인, 고정 신탁, 개인 명의로 옮길 때 양도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롤오버(rollover) 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소기업 롤오버와 달리 신탁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투자용 부동산 등 수동적 자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제약이 있습니다.
- 신탁의 모든 자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명목 금액만 남김)
- 이전 대상 법인은 재량적 배당이 가능한 복수 주식 종류를 둘 수 없습니다
- 다른 재량 신탁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설명이 엇갈립니다. 재무부와 ATO 자료는 2027년 7월 1일부터 3년간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협의 문서를 다르게 읽는 해석도 있습니다. 확정된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 특정 날짜를 전제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1편과 2편의 내용이 여기서 만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양도차익에 대한 30% 최저세율은 수탁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최저세율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신탁이 개인 수익자에게 양도차익을 배분하면, 그 개인 단계에서 30% 하한이 적용됩니다. 결국 우회되지 않습니다.
2. 소득 분산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나 성인 자녀에게 배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던 방식은, 2027년 양도차익 30% 하한과 2028년 신탁 단계 최저세가 겹치면서 상당 부분 압축됩니다.
3. 네거티브 기어링 규정은 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5월 12일 이후 신탁이 취득한 기존 주택의 손실은 격리됩니다.
4. 구조조정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방 차원의 롤오버는 양도소득세를 이연해 줄 뿐, 인지세(transfer duty)는 주(州) 법률이며 롤오버 대상이 아닙니다. 빅토리아주 부동산이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토지세(land tax) 합산 방식도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것과 하지 않으실 것
지금 하실 것
- 보유 중인 신탁의 자산 목록과 수익자 구성을 정리해 두십시오
- 법인 수익자에 누적된 미분배 소득(UPE) 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신탁 명의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취득원가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1편 참조)
- 신탁증서(trust deed)를 한 번 검토해 두십시오
지금 하지 않으실 것
- 서둘러 신탁을 해산하거나 자산을 이전하지 마십시오. 법안 초안이 나오지 않았고, 제외 대상과 롤오버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인지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도 결과적으로 불필요했던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조언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신탁 구조는 가족 상황, 자산 구성, 주별 법률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리
| 항목 | 내용 |
|---|---|
| 시행 예정 | 2028년 7월 1일 |
| 현재 상태 | 법률 아님 — 재무부 협의 단계, 17개 미해결 사항 |
| 세율 | 수탁자 단계 30% 최저 |
| 개인 수익자 | 환급 불가 세액공제 제공 |
| 법인 수익자 | 공제 없음 (버킷 컴퍼니 구조에 직접적 영향) |
| 준비 기간 | 약 2년 |
시간은 있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두고, 법안 초안이 나오는 시점에 바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신탁으로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현재 구조를 함께 보고, 초안이 나왔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이 글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다룬 재량 신탁 최저세율은 작성 시점에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으며, 협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회계·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신탁 구조 변경은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ATO — Tax reform: introducing a minimum tax on discretionary trusts; Treasury — Budget 2026–27 tax system changes 및 협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