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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절세, 두 가지 길 — 사업체 명의 구입과 노베이티드 리스

18 August 2026 United Square Chartered Accountants 7 min read
전기차 절세, 두 가지 길 — 사업체 명의 구입과 노베이티드 리스

"전기차를 회사 명의로 사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줄어듭니다"가 아니라 "어느 쪽 길로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입니다.

전기차의 세제 혜택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체 명의로 차를 사서 감가상각과 운영비를 공제받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노베이티드 리스(novated lease)로 세전 급여에서 차값을 내면서 FBT 면제를 받는 길입니다.

두 길은 적용되는 한도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한눈에 보는 두 가지 길

사업체 명의 구입노베이티드 리스
혜택의 형태감가상각·운영비 공제세전 급여로 납부 + FBT 면제
핵심 한도차량 감가상각 한도 $69,883LCT 한도 $91,661
GST최대 $6,353 환급고용주가 처리
FBT직원 제공 시 발생 — 면제 요건 충족 시 면제조건 충족 시 면제
유리한 경우사업 사용 비율이 높을 때사적 사용이 대부분일 때

먼저 짚고 갈 것 — 전기차 FBT 면제는 노베이티드 리스 전용 제도가 아닙니다. 법인이 소유한 차량을 직원(대표님 포함)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으로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표의 두 열은 '면제를 받는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과 적용되는 한도의 차이입니다. 또한 $69,883은 감가상각 한도이고 $91,661은 LCT(사치세) 기준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숫자입니다.

길 1 — 사업체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전기차라는 사실이 아니라 차량 감가상각 한도(car limit) 입니다. 2026–27년도 기준 $69,883입니다.

$95,000짜리 전기차를 사업체 명의로 구입하셔도 감가상각이 가능한 금액은 $69,883까지입니다. 나머지 $25,117은 몇 년에 걸쳐서도, 매각 시에도, 어떤 방법으로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전기차라고 해서 높아지지 않습니다.

GST 환급도 같은 한도에 묶여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최대 GST는 한도의 1/11인 $6,353입니다.

사적 사용분을 안분하는지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잘못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 개인사업자·파트너십 — 사적 사용 비율만큼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사업 사용 70%라면 $6,353 × 70% = $4,447입니다.
  • 법인이 직원(대표님 포함)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 직원의 사적 사용은 환급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차량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사업 활동이고, 사적 사용은 GST가 아니라 FBT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GSTB 2000/2). 한도 내 전액 $6,353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 $72,000 전기차를 구입하고 사업 사용 70% 를 기록한 경우. 같은 차량, 같은 사용 비율이라도 누가 소유하고 누가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항목개인사업자 (사업 70%)법인이 직원에게 제공
구입가$72,000$72,000
GST 환급$4,447 ($6,353 × 70%)$6,353 (안분 없음)
감가상각 대상 금액 (한도 적용)$69,883$69,883
첫 해 감가상각 (정률법, 내용연수 8년, 25%)$17,471$17,471
실제 공제 가능액$12,230 (70%)$17,471 (전액)
사적 사용의 처리안분하여 공제에서 제외FBT로 과세

법인은 사적 사용분을 안분하지 않는 대신 FBT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FBT 면제 요건(아래 길 2)을 충족하면 그 FBT도 사라집니다. 즉 법인 명의 전기차는 공제를 전액 유지하면서 FBT는 면제받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절세 효과는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한계세율 39% 기준 약 $4,770, 법인은 기준율 법인세율 25% 기준 약 $4,368입니다. 공제액은 법인이 크지만 세율이 낮아 첫 해 절세액 자체는 비슷합니다 —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FBT 면제 여부에서 갈립니다.

첫 해에는 보유 일수만큼 안분되므로, 5월에 구입하셨다면 위 금액의 약 1/12만 첫 신고에 반영됩니다.

즉시 자산 상각($20,000)은 차량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산당 $20,000 미만이어야 하는데 신차 전기차 중 해당되는 차는 사실상 없습니다. 게다가 이 한도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법률로 확정되어 있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영구화는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길 2 — 노베이티드 리스와 전기차 FBT 면제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이쪽이 훨씬 강력합니다. 조건은 다섯 가지이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분 면제는 없습니다.

  1. FBT상 '차(car)'에 해당할 것 — 적재 용량 1톤 미만, 승차 정원 9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1톤 이상 화물차나 12인승 밴은 이 면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2. 무공해·저공해 차량 — 배터리 전기차(BEV)와 수소연료전지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2025년 4월 1일부터 제외되었습니다.
  3.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 보유·사용 — 주문일이나 결제일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 가능해진 날이 기준입니다.
  4. 현직 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족에게 제공
  5. 한 번도 LCT(사치세) 대상이 된 적이 없을 것 — "내가 안 냈다"가 아니라 이전 거래를 포함해 단 한 번도 해당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중고 수입차나 전시차에서 이 조건이 조용히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의 가치 — $65,000 전기차를 노베이티드 리스로 이용하는 경우, 법정공식(statutory formula)상 과세가치는 기준가의 20%인 $13,000입니다.

$13,000 × 2.0802(타입 1 그로스업) × 47% = 연간 FBT 약 $12,710

면제 요건을 충족하시면 이 $12,71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로스업 비율이 두 가지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FBT 계산에는 고용주가 GST를 환급받는 경우 타입 1(2.0802) 을, 뒤에 설명드릴 RFBA 표시액에는 타입 2(1.8868) 를 적용합니다. 서로 다른 금액이며, FBT가 면제되어도 RFBA는 남습니다. 여기에 리스료가 세전 급여에서 나가므로, 한계세율 39%(메디케어 포함) 기준으로 연간 $12,000을 패키징하면 소득세만 약 $4,680이 추가로 절감됩니다.

운영비도 함께 면제됩니다. 등록비, 보험료, 수리·정비비, 그리고 충전 전기요금까지 포함입니다. 다만 가정용 충전기 설치 비용은 차량 경비가 아니며 별도의 fringe benefit으로 취급됩니다.

가정 충전은 간편 요율을 쓰실 수 있습니다. 가정 전기요금에서 차량분만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ATO는 주행거리당 요율을 인정합니다.

FBT 연도요율
2025–26 (2025년 4월 1일부터)4.20센트/km
2026–27 (2026년 4월 1일부터)5.47센트/km

연 15,000km를 주행하셨다면 5.47센트 기준 $820.50입니다. 주행거리 기록은 반드시 남기셔야 하고, 간편 요율을 쓰시면 별도의 공용 충전소 영수증은 함께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

차량 가격이 $69,883을 넘는다면 노베이티드 리스가 유리합니다. 사업체 명의로 사면 초과분은 영구히 공제되지 않지만, 노베이티드 리스의 FBT 면제는 LCT 한도인 $91,661까지 적용됩니다. 이 $21,778 구간의 차이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사업 사용 비율이 높고(70% 이상) 차량이 저가라면 사업체 구입이 낫습니다. 배달·출장이 실제로 많은 사업이라면 감가상각과 운영비 공제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법인 차량을 대표님이 사적으로 이용하신다면, 그 순간부터 문제는 공제가 아니라 FBT입니다. 전기차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FBT가 사라지지만, 요건이 깨지면 공제 이익보다 FBT 부담이 더 큰 경우가 흔합니다.

2027년 4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2026년 5월 5일, 정부는 전기차 FBT 면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기내용
2027년 3월 31일까지현행 전액 면제 유지
2027년 4월 1일 ~ 2029년 3월 31일$75,000 이하 차량은 전액 면제 유지, 초과~LCT 한도 구간은 25% 할인
2029년 4월 1일부터전액 면제 종료, LCT 한도 이하 전 차량 25% 할인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정부는 "기존 리스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어디까지가 '기존'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PHEV 사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 PHEV가 제외될 때, 기존 계약이 보호받으려면 그 이전에 금전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정이 있어야 했고, 이 조건은 생각보다 쉽게 깨졌습니다. 연장 옵션 행사, 리스료나 잔존가치 변경, 차량 가액에 영향을 주는 액세서리 추가, 무급휴직 중 계약 중단, 심지어 같은 그룹 내 이직까지도 혜택 상실 사유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기차 리스를 이용 중이시라면, 계약을 변경·연장·재구성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회사 명의로 사면 전액 공제된다." 아닙니다. $69,883이 상한이며 초과분은 영구히 사라집니다.

"전기차는 무조건 FBT가 없다." 아닙니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히 해당 차량의 LCT 이력은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제받으면 신고할 것이 없다." 아닙니다. FBT는 면제되어도 보고 대상 부가급여(RFBA) 로 소득명세서에 표시됩니다. 위 $65,000 차량의 경우 $13,000 × 1.8868(타입 2 그로스업) = $24,528이 기재됩니다. 앞서 계산한 FBT $12,710과는 다른 숫자이며, 면제를 받아도 이 $24,528은 그대로 남습니다. 과세소득은 아니지만 Division 293 퇴직연금세, HELP 학자금 상환, 가족수당, 양육비 산정에 모두 반영됩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알게 되어 곤란해지신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결정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전기차를 검토 중이시라면 아래 세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이것만으로 어느 길이 유리한지 대부분 판단됩니다.

  1. 차량 가격 — $69,883과 $91,661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2. 현실적인 사업 사용 비율 — 희망이 아니라 로그북에 남을 숫자
  3. 계약 시점 — 2027년 4월 1일 전인지 후인지

전액 면제는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결정하시는 것과 내년에 결정하시는 것의 차이가 작지 않으니,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15분만 시간을 내 주시면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