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1일부터 호주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 납부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분기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퇴직연금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인 Treasury Laws Amendment (Payday Superannuation) Act 2025와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Amendment Act 2025는 이미 통과되어 시행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혹시 또 연기되지 않을까" 기다리실 단계는 지났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구분 | 2026년 6월 30일까지 | 2026년 7월 1일부터 |
|---|---|---|
| 납부 주기 | 분기별 (연 4회) | 급여 지급일마다 |
| 납부 기한 | 분기 종료 후 28일 | 급여 지급일로부터 7영업일 |
| 기준 소득 | Ordinary Time Earnings (OTE) | Qualifying Earnings (QE) |
| 요율 | 12% | 12% (변동 없음) |
| 미납 시 가산금 | 자진 신고(SGC statement) | ATO가 직접 부과 (assessment) |
| 가산금 손금 산입 | 불가 | 가능 |
요율 자체는 12%로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것은 시기와 기준 소득, 그리고 늦었을 때의 대가입니다.
1. 7영업일 규칙
핵심 원칙은 간단합니다. 직원에게 Qualifying Earnings를 지급한 날(QE day)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퇴직연금이 직원의 펀드에 도착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보낸 날"이 아니라 "펀드가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이 아니라, 펀드가 해당 금액을 배분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수령한 날을 봅니다. 클리어링 하우스나 급여 소프트웨어를 거치는 경우 중간에 며칠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시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둘째, 영업일(business day)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호주의 주(state) 또는 준주(territory) 전체가 지키는 공휴일은 제외하고 셉니다. 다만 부활절 연휴나 크리스마스 연휴처럼 공휴일이 몰린 시기에는 실제 달력상 기한이 상당히 뒤로 밀리므로, 오히려 착각하기 쉽습니다.
기한이 연장되는 예외
모든 경우에 7영업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규 직원 또는 신규 펀드 — 해당 직원에 대한 첫 납부는 QE day로부터 20영업일
- 정기 급여 외 지급(out-of-cycle payment) — 다음 정기 급여일로부터 7영업일
- 예외적 상황 — 자연재해나 광범위한 IT 장애 등의 경우 20영업일 (또는 ATO 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 중 늦은 날)
- 기한 중첩(bunching) — 두 건의 기한이 겹칠 경우, 뒤의 건은 앞의 건의 연장된 기한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Qualifying Earnings — 기준 소득이 넓어집니다
기존의 OTE를 대체하는 개념이 Qualifying Earnings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커미션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함되는 항목
- Ordinary time earnings (정규 근무시간에 대한 보수, 일정 유급휴가, 수당, 보너스, 일시금 포함)
- 모든 커미션 — 정규 근무시간 외에 전적으로 발생한 커미션도 포함됩니다
- Salary sacrifice로 퇴직연금에 넣은 금액
- 주로 노동력 제공을 목적으로 계약한 독립 계약자(contractor)에 대한 지급액
제외되는 항목
- 초과근무수당 (정규 근무시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 유급 육아휴직(paid parental leave)
- 사회봉사·배심원·예비군 관련 휴가
- 대부분의 퇴직 관련 지급 (단, 통지 대신 지급하는 금액(payment in lieu of notice)은 포함)
- 프린지 베네핏(fringe benefits) 및 고용주 퇴직연금 기여금
- 경비 상환(reimbursement)
- 18세 미만 직원 및 주 30시간 미만 가사 근로자에 대한 지급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는 정규 근무시간 외 커미션입니다. 종전에는 OTE에서 제외되어 퇴직연금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대상이 됩니다. 판매직·중개업 등 커미션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라면 인건비 예산에 직접 영향이 있습니다.
3.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 새로운 SGC 구조
이 부분이 가장 부담이 큰 변화입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SGC)가 발생하며, 구조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1) Individual final SG shortfall — 해당 QE day의 미납 원금
(2) Notional earnings — 미납 원금에 General Interest Charge(GIC) 요율을 적용해 일 단위로 복리 계산한 금액
(3) Administrative uplift — 미납액과 notional earnings 합계의 60%. 종전의 직원 1인당 $20 정액 부과를 대체하는 항목으로, 금액이 훨씬 커졌습니다
(4) Choice loading — 직원이 지정하지 않은 잘못된 펀드로 납부한 경우 25% 추가
(5) 미납 SGC에 대한 GIC —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두면 추가로 이자가 붙습니다
이제 SGC는 고용주가 SGC statement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ATO가 STP 데이터와 펀드 데이터를 대조해 직접 부과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진 신고하면 감면됩니다
Administrative uplift 60%는 자진 신고(voluntary disclosure) 시점에 따라 감면됩니다.
| 자진 신고 시점 (QE day 기준) | 감면율 |
|---|---|
| 30일 이내 | 40% |
| 31 ~ 60일 | 35% |
| 61 ~ 120일 | 30% |
| 120일 초과 | 15% |
| 직전 24개월간 부과 이력 없음 | 추가 20% |
감면은 합산 적용됩니다. 즉 평소 이력이 깨끗한 고용주가 30일 이내에 스스로 신고하면 administrative uplift는 사실상 전액 면제됩니다. 실수를 발견했을 때 조용히 넘어가려 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한 가지 반가운 변화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SGC가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니었으나,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제26-95조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시행 첫해 — ATO의 접근 방식 (PCG 2026/1)
ATO는 2026년 1월 28일 확정한 PCG 2026/1을 통해 시행 첫 12개월간의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성실히 이행하려 노력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협조적(facilitative) 접근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위험(low risk)으로 분류되어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급여 지급일로부터 7영업일 내 펀드 수령
- 급여 주기별 Qualifying Earnings의 정확한 산정
- 문서화된 내부 절차
- ATO 문의에 대한 성실한 대응
- Single Touch Payroll(STP) 데이터와의 정합성
다만 면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히 ATO는 "클리어링 하우스나 급여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존했다는 사실이 고용주의 책임을 옮겨주지는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늦게 보냈더라도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5. Small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 폐지
ATO가 운영하던 무료 서비스인 Small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SBSCH)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2026년 6월 30일 이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SBSCH를 사용해 오신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체 수단을 이미 확보하셨어야 합니다. 아직이라면 이것이 가장 시급한 항목입니다.
지금 점검하실 사항
- 급여 소프트웨어가 Payday Super를 지원하는지 확인 — 지원 시점과 필요한 설정 변경을 공급업체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 실제 소요 일수 측정 — 급여 실행일부터 펀드 수령일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직전 몇 회분으로 확인하십시오. 7영업일에 여유가 없다면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 커미션 구조 재검토 — 정규 근무시간 외 커미션이 있다면 인건비가 증가합니다
- SBSCH 대체 수단 확보
- 현금흐름 재계획 — 분기마다 목돈으로 나가던 지출이 급여 주기마다 분산됩니다. 총액은 같지만 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직원 펀드 정보 정확성 점검 — 잘못된 펀드로 납부하면 25% choice loading이 붙습니다
- 마지막 분기 납부 처리 — 2026년 4~6월 분기분은 2026년 7월 28일까지 종전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Payday Super는 단순한 기한 변경이 아니라 급여 처리 절차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변화입니다. 특히 현금흐름이 빠듯한 사업장일수록 분기 단위로 미뤄두던 완충 장치가 사라진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준비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급여 시스템 점검부터 현금흐름 재구성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회계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ATO — Payday Super, Payment deadlines for Payday Super, What payments are qualifying earnings; PCG 2026/1 Payday Super – first year ATO compliance approach.